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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7/22 [ 경인매일 ] "기부하려 해도 받기 어렵다…" 평택 지정기부 사례, 복잡한 절차에 제도 개선 목소리2026-07-23 16:02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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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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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평택불교사암연합회와 정장선 전 평택시장이 사랑의이웃돕기 행복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이원헌 기자 


평택지역에서 추진된 지정기부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일부 단체가 기부금 수령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 기부금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택불교사암연합회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어려운 단체 지원을 위해 더함장터, 원균학당, 평택향교, 원심창기념사업회, 포승고려인마을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시설 아나울의집 등 6개 단체를 지정해 기부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부금 배분 절차가 시작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 일반 보조금 사업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보완 요구와 수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했다.


결국 더함장터, 원균학당, 평택향교, 원심창기념사업회 등 4개 단체는 서류 작성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지정기부금 배분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포승고려인마을사회적협동조합과 장애인시설 아나울의집은 관련 절차를 거쳐 기부금을 수령했다.


이번 사례는 지정기부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특정 단체를 직접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배분 과정에서는 각종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소규모 비영리단체나 봉사단체는 별도의 행정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기부자의 뜻은 분명한데도 일반 보조금 사업 수준의 행정절차를 요구하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이 오히려 기부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기부를 활성화하기보다 규제하는 데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법률 명칭과 달리 모집 등록, 사용 보고, 공개 의무 등 규제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소규모 단체에는 적지 않은 행정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부금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정기부까지 일반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소액 지정기부에 대한 서류 간소화 ▲소규모 비영리단체를 위한 간편 배분 절차 마련 ▲배분 심사 기간의 법정화 ▲행정기관의 역할을 사전 통제에서 사후 공개·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부자의 선한 의도가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가로막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경인매일(https://www.k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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